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조정한 건수는 4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7건(95%)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단 5건이었고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 4건만 위원회에 접수돼 논의됐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실질적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농관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완화했다.
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어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홍보강화 등 농민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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