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제재강화 전망…권익위, 개선 권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제재강화 전망…권익위, 개선 권고

연합뉴스 2025-10-13 12:06:56 신고

3줄요약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벌점 등 검토될 듯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자동차 도로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과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되며, 다른 운전자는 이들 차량의 우선 통행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권익위가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행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벌점도 부과할 방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양보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 시험(1차 필기)에 관련 문항을 늘리며, 각 지자체 등이 관련 대국민 홍보 협력을 위한 근거를 조례나 연간계획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