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국가데이터처 포함)이 퇴직한 소속 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에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심사 결과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5개 기관은 2022~2024년 중 퇴직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 업체(소속 공공기관 제외)와 699억원 규모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 규모는 기재부 5000만원, 국세청 40억원, 관세청 204억원, 조달청 265억원, 국가데이터처(통계청) 190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취업심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각 기관에 대표이사, 상임이사, 본부장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조달연구원과 3년간 12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로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통계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사혁신처 업무취급승인 심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진흥원에는 원장과 통계사업본부장 자리에 국가데이터처 고위직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하지 않고 기관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 기관이 퇴직 공무원을 전관예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기관들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하람 의원은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은 계약사무 규정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기에 조달청 퇴직자들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연구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기업 등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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