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관세 피해 사업자는 2개월 연장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7∼9월) 사업실적분 부가세를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62만개)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9천개로 집계됐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예정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가 있어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10월 31일로 일괄 연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와 고지 금액의 납부 기한이 약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sj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