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 국수본부장 등 사전보고…법 절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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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 국수본부장 등 사전보고…법 절차 따라"

연합뉴스 2025-10-13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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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원정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은 경찰 단독으로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고,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통해 석방을 명령하며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 과장 등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요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이 건도 보고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기에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되지만,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 알아보려면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도 지나버리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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