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은 13일 반환 미군기지를 장기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가능하고 매각·임대 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했다.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기간 종료 시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복구 해 반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료는 재산총액의 연 1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20년 장기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정체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 현행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공공성과 지속성을 갖춘 개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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