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제도 악용 허위신고 논란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를 기획 조사해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 등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를 파악했다.
이 가운데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선별해 2건은 지난 10일 수사 의뢰를 완료했고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의뢰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유사 평형 시세(약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되파는 방식, 그리고 해제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이례적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일반 당사자에게 최초로 적용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심 거래를 수사 의뢰 조치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에서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이 포착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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