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유진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유진자산운용이 ‘고위험·고수익’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서면서도 위험관리 체계와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용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하고,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위법·부당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과 해외 펀드 구조를 활용해 해외 부동산 개발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을 운용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와 낮은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식별·측정·대응하는 내부기준이 전무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운용사에 ‘위험관리기준 마련’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진자산운용은 해외 현지 시행사의 계약 지연, 시공 불능, 인허가 차질 등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계획(비상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외 시행사가 흔들리면 국내 운용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감독당국은 이를 “투자자 보호 체계의 공백”, “법적 의무 미이행”으로 규정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유진자산운용 사태는 대체투자 붐의 후유증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진자산운용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 높은 해외 부동산·인프라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내부통제와 리스크 점검은 뒷전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 부동산·대체투자 상품 운용사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유사한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이어지며, 운용사 전반의 관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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