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숨지게 한 전직 야구선수…징역 11년 불복해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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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지게 한 전직 야구선수…징역 11년 불복해 대법 상고

경기일보 2025-10-11 09:3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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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전직 야구선수 A씨(43)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 받았다.

 

A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고등학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반복된 거짓말에 훈육 차원에서 때렸고, 사망에 이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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