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만원에 팔려다 위장거래로 접근한 경찰관에게 덜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이거 실제 권총이야. 리볼버 권총이라니까."
사기 등 전과가 다수였던 40대 남성 A씨
그는 2024년 대구에서 모의총포 1정을 구매했다.
재질과 형태가 리볼버 권총과 거의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A씨는 그해 7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B씨를 만나 자랑했다.
"선배의 권총인데 2천500만원에 팔려고 해. 구매자 구해주면 중개 수수료로 500만원 줄게."
몇 달이 흐른 2025년 3월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권총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두 달 뒤 부산 사상구의 한 창고에서 다시 만났다.
A씨는 실제 권총은 맞지만, 실린더나 공이를 개조해야 한다면서 선수금 100만원을 주면 총기 개조 전문가를 섭외해주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B씨는 권총 구매 의사를 밝혔던 C씨로부터 받았다며 A씨에게 선수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C씨는 위장거래를 통해 A씨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이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A씨는 권총의 소유자로 행세할 공범 D씨와 함께 2025년 5월 26일 사상구의 그 창고에서 C씨를 만났다.
당시 A씨 일당은 C씨에게 착수금 1천만원이 있어야 총기 개조를 마칠 수 있다고 했고, C씨는 착수금 지급 방법을 다시 얘기해보자며 지급을 보류했다.
범행 수법과 신상 파악 등을 마친 경찰은 사흘 뒤 A씨 일당을 체포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D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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