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연휴 숨진 의정부 모자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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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연휴 숨진 의정부 모자 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일보 2025-10-11 07:4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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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모자 사망,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 없어”
클립아트코리아

 

추석 연휴 기간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1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머니 A씨는 부패로 인한 사인 미상, 아들 B씨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외상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 모자는 추석 이튿날인 지난 7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단둘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를 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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