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한 바 있다. 도가 재의결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나 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재량권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 재량으로 운용되는 재원임에도, 조례가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특조금은 도지사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배분 시기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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