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구치소,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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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0.39평에 가둔 구치소, 행복추구권 침해"

연합뉴스 2025-10-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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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과밀 수용' 개선 권고…인원 증가·시설확충 어려움 등 복합

2017년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이 1.06㎡(0.32평)로 신문 2장 반이 안 되는 면적이라 지적하며 직접 눕기 위해 신문지를 까는 모습 [노회찬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이 1.06㎡(0.32평)로 신문 2장 반이 안 되는 면적이라 지적하며 직접 눕기 위해 신문지를 까는 모습 [노회찬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과밀 수용 상황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용자 1인당 면적은 1명당 2.58㎡(0.78평) 이상이 돼야 하나,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설들에선 320일간 2.0㎡(0.61평)에서 생활하거나, 수일간 1.28㎡(0.39평)에 수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반(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과밀 수용 현상이 개별 교정시설의 문제라기보단 수용자 증가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 사회적 환경이 근본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매년 1∼3차례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해왔다. 2024년 전국 수용기관의 수용률은 122.1%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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