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모텔에 아들 방치한 친모…'구속' 대신 '양육 기회'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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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모텔에 아들 방치한 친모…'구속' 대신 '양육 기회' 얻었다

이데일리 2025-10-10 10:3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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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 아들을 나흘간 모텔에 방치해 구속된 4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양육기회를 회복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아들과 함께 지낸 A씨는 지난 8월 9일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아들만 혼자 둔 채 나갔다. 나흘 동안 혼자 모텔에 방치돼 있던 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헤어졌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번 양육 기회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아들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다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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