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50대 선장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께 포항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트럭에 싣고 이동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A씨 집 창고에 보관 중인 2천169마리의 암컷대게도 발견한 뒤 트럭에 실린 대게를 포함해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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