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술 마셔도 운전 가능" 10대 치어 죽인 운전자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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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술 마셔도 운전 가능" 10대 치어 죽인 운전자 '뻔뻔'

이데일리 2025-10-10 06:0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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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남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운전석에 올라탔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는 운전대를 잡은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 믿는다”며 부추기고 조수석에 앉았다.

결국 A씨는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18세 남성 C군을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55%에 달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등에 담긴 난폭 음주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망 사고 전까지 9회나 신호위반을 했을 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는커녕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은 채 고속 질주를 이어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이어갔고 그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는 인정하나 이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6년을 유지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이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죄는 단순히 동승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탑승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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