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달 아름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 내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에서 아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 아동의 양육권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아름의 어머니 A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딸이 전 사위에게 폭언을 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짧은 기간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지만,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했다.
뉴스컬처 김지연 jy@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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