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씨 등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국동항 해상에 약 770ℓ(추정)의 폐유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은 사건 당일 국동항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틀간 유출 경로를 추적해 A씨 등을 적발했다.
기름은 차량정비업체 외부의 저장 용기가 파손되면서 우수관로를 통해 바다까지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환경 당국과 합동으로 이틀 동안 방제 작업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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