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14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1년 9월15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 장갑을 끼고 주차장에서 2시간 가량 기다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흉기로 위협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은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상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약 13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범인으로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당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점, 4개월 가량 구금돼 어느 정도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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