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칼부림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아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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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칼부림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아내는 무죄

이데일리 2025-10-08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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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상화폐 거래 분쟁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받은 A씨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선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가해자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20대 여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26일 오후 10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6년 전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50대 남성 D씨가 소개한 지인과 테더코인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해 D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D씨에게 전화로 “받은 테더코인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D씨가 복싱 선수 출신인 C씨와 함께 다니는 것을 안 A씨는 사회 선후배인 3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행을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A씨는 D씨와 몸싸움 중 C씨가 합세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C씨의 얼굴 부위를 깊게 찌르고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렀다. B씨 등 공범 2명은 도망간 D씨를 추격해 폭행했다.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범행은 저지됐다.

1심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 등 30대 남성 2명은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20대 여성은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합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공범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A씨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순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용인했다”며 “최소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배척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선 “사실혼 배우자가 살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예상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A씨를 질책하고 약을 먹도록 하는 등 싸움을 말리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고의에 대해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보면 징역 17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 5년 명령에 대해서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공범 중 1명에 대해선 “1심에서 양형부당만 항소했는데 2심에서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 사건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 이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인정을 탓하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선 “살인미수방조죄 성립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특히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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