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술값이 많이 나오자 업주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 한 주점에서 술값이 예상보다 많은 91만원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고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 미성년자 있었다.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하고서는 술값을 46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