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4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이 “집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46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당시 A씨는 불이 번지기 전 자력으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살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화 동기와 정신적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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