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과 축산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타 시도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다른 지역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축산 밀집 지역 도로변 등에서 거점 소독 통제시설 11곳을 운영해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고 농장 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 협조를 구한다.
올해 3월 전남 지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한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가별 백신 구매·접종 여부 등을 확인해 접종이 누락된 개체는 백신접종을 하도록 하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보강 접종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축협과 협업해 소·돼지 농가 대상 소독 설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도내 축산관계시설(31곳)과 반입되는 축산차량·생산물 등에 대해 환경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철새도래지 3곳(구좌 하도, 한경 용수, 성산 오조)에 대한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도 벌인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가축질병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 방역기관과 축협 등이 합동 방제를 실시하고, 가금농가 총 80곳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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