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다. 현장에는 일부 야당 관계자와 보수단체가 모여 응원을 보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하는 절차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