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 다리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의 한 시술원에서 16차례에 걸쳐 다리에 수건을 깔고 쑥뜸기를 올리는 시술을 하다 환자 B씨의 정강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3도 화상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
B씨는 결국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몸의 염증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현현상을 겪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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