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200만원?"…홧김에 흉기 들고 주점 찾아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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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200만원?"…홧김에 흉기 들고 주점 찾아간 50대 실형

이데일리 2025-10-04 10:4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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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흥주점에서 거액의 술값을 결제한 뒤 과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점을 배회한 5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몰수됐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200여만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그는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있자 주변 도로를 돌아다녔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사건과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상 공백을 막고자 신설된 법률로 올해 4월 시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에 더해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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