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 알리지 않은 30대 성범죄자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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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변경 알리지 않은 30대 성범죄자 '징역 4월'

모두서치 2025-10-04 10:0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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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상정보 변경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진 촬영도 하지 않은 30대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는 202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듬해부터 매년 12월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는 또 2022년 10월 이사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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