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도 입국 외국인들 부산 데려온 베트남 선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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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주도 입국 외국인들 부산 데려온 베트남 선원 징역 1년

모두서치 2025-10-04 05:0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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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부산으로 데려온 뒤 그 대가를 일당과 함께 챙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베트남인 40명을 총 5차례에 걸쳐 각각 어선에 태워 제주도 성산항에서 부산 영도구 남항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선원으로 있는 어선의 선장 B씨와 결혼이민자로 제주도에 거주하던 베트남 국적의 C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 되고, 이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공범과 함께 무단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범행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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