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투석 등의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 이 법안은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으나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자 환자단체연합회는 1인 시위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과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뤄졌지만 이미 두 차례 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이 위협받은 바, 언제고 집단행동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특히 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공약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정책 또한 의대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허용돼 의사의 집단행동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할 순 없지만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1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1인시위로 환자의 목소리를 전한 지 52일째 되는 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하거나 피해 입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지난 7월 22일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시위를 통해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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