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김종기 고법판사)은 협박·보복협박·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언니 B씨에게 “너 나 잘못 건드렸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23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보다 앞선 8월에는 언니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여러번 전화를 걸고 “네 새끼 잘 지켜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40회에 걸쳐 보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B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돌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다”, “네 가게 불 지르겠다.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 “나 죽어도 혼자 안 죽는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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