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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4일 오후 3시에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으나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오후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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