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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으나 그를 체포한 것은 부당한 구금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전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경찰은 오후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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