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보육교사 고용승계 하라" 시청 점거 노조원,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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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보육교사 고용승계 하라" 시청 점거 노조원, 2심서 징역형

연합뉴스 2025-10-03 08: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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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도하거나 청원경찰 밀쳐…나머지 노조원들은 항소 기각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체 보육교사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 점거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전시가 대체 보육교사들의 고용 승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전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청사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오후 4시 25분께부터 시청 로비에서 농성했으며, 공무원 업무시간이 지나 청사 관리자가 오후 6시 30분과 9시 30분, 10시 5분께 세 차례 퇴거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A씨는 해당 시위를 주도했고, B씨는 농성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청원경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퇴거불응 행위 이후 폭력행위나 불법적인 시위로 나가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옥외 집회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성하며 시청을 점거하는 것은 대체 보육교사들의 고용 안정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는 집회시위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된 노조원 11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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