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임무 위배행위로 주민들에 손해 입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마을 공동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거액의 손실을 안긴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한 주식회사에 이전해 이 마을에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
A씨가 넘긴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일원에는 이를 취득한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수산물관광타운 신축 사업이 계획 중이었다.
A씨는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신축하게 될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 주식회사에 넘겨줬다.
그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개별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주민들 동의만 얻어 별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들이 대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임무 위배 행위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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