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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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2심도 징역 30년

연합뉴스 2025-10-03 08: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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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한 나머지 죄없는 동생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해…참혹·극악한 범행"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하고 황망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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