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외관 만들어 허위 소환했다" 이진숙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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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 외관 만들어 허위 소환했다" 이진숙 체포 논란

이데일리 2025-10-03 00:53:24 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하면서 ‘출석 불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실제로는 경찰이 협의된 출석 일정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소환장을 반복 발송해 체포 요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 6분께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의 앞선 소환 과정에 대해 “출석에 불응했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6차례 소환…李측 “소환 과정에 중대한 문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이 소환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경찰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근래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석 일정이 협의된 이후에도 경찰이 소환장을 계속 발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과 ‘9월 27일 출석’하기로 합의했다. 임 변호사 측은 지난 9월 10일 의견서와 변호인선임계를 우편으로 송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9월 27일 조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9월 9일, 12일, 19일자로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환불응이라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등기우편 수령 여부도 논란이다. 경찰은 등기우편 2회, 일반우편 4회를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자택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일반우편은 소환일정이 지나서 수령됐고 수사2과장은 형식적인 것이니 무시하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경찰 조사 불응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약속한 9월 27일 출석하지 못했다.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갑자기 잡으면서 국회 출석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9월 26일 경찰에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그날 오전 11시경 전화로 구두 통지했고, 오후 3시 30분경 팩스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 등기우편으로도 불출석사유서를 발송해 9월 29일 오전 9시 45분경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불출석사유서에는 국회 출석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다른 날짜를 잡아주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기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면직 직후 영장 청구…李측 “비열한 행태”

임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시점도 문제 삼았다.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시간은 10월 1일 오후 6시다. 이날은 이 전 위원장이 방미통위법 제정으로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면직된 날이다.

임 변호사는 “9월 27일 토요일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월요일인 9월 29일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야 할 것”이라며 “이틀 후인 10월 1일에 신청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은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자연인이 되어 시간이 더욱 넉넉해진 이진숙은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냐”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첫 조사 “실질적 출석 요구 있었는지 따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경 강남구 소재 자택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지받았다. 배우자와 산책을 나가려던 가벼운 옷차림이었던 이 전 위원장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오후 4시 6분경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5시 40분경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저녁식사 후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야간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종료됐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임 변호사는 “2일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조사 재개…“체포적부심 청구”

임 변호사는 3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 변호사는 “3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적 편향 발언…“범죄 성립 안돼” 주장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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