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 고용차관, 로펌行…진현환 전 국토차관,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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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전 고용차관, 로펌行…진현환 전 국토차관, 회계법인

모두서치 2025-10-02 12:25:12 신고

사진 = 뉴시스

 

새 정부 출범으로 지난 6월 공직을 떠난 김민석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각각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7건의 '2025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고용부를 떠나게 된 김민석 전 차관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다.

같은 달 국토부에서 퇴직한 진현환 전 제1차관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몸 담았던 직원들도 줄줄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은 언론사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3급 상당(선임 행정관)은 티맵 모빌리티 팀장, 4급 상당(행정관)은 융합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 프로(호칭)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다만 방위산업 기업인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재취업하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2명과 연구원 1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에서 퇴직해 각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으로 가려던 육군 중령 및 해군 준장도 모두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경찰청 퇴직 경무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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