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2일 법 시행 후 두 달간 피해신고·상담이 3652건으로, 법 시행 전 두 달에 비해 3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22.6% 증가했고, 이중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은 507명으로 37.8% 늘었다.
피해자들은 불법 추심 대응 방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소송, 연이자율 계산방법 등과 관련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안내했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계속 연락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경고해 불법 추심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있다. 피해에 노출된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SNS) 계정 이용중지를 신청해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어떻게 대응하나.
"채무자가 차용증(대부계약서)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계약서를 낭독하는 영상 등을 담보로 요구하고, 추심과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인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등을 통해 신고해 차단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개정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약정이 전부 무효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통해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 뿐만 아니라, 나체추심 및 지인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5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반환 및 손해배상(200만원)을 인정한 첫 판결 후 유사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 등 피해자는 소송 지원사업은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등의 피해자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SNS 메시지, 자필로 차용증을 증거로 쓸 수 있나.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서(차용증)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 피해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면 수사의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대부계약서(차용증 또는 SNS 작성내용),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은 내용이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본인간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동의했다.
"채무 불이행 명목으로 연장비용을 부과하는 행위, 피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피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채무자가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한다. 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여부, 법 위반 여부는 연간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다. 이자 외의 명목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해야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다. 상환일자, 상환금액 등이 불규칙해 연 환산 이자율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계산기 메뉴에서 일자별 대여·상환금액을 입력해 직접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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