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국세청이 1일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편법 증여 및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며,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검증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더불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임차인도 조사 대상이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내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사는 이들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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