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가해자 즉시 퇴출·등록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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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폭력에 칼 빼든 체육회…가해자 즉시 퇴출·등록 봉쇄

연합뉴스 2025-10-02 11: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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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 규정 개정…피해자 진술권 보장·벌금형만 받아도 등록 제한

개회사 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개회사 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9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체육단체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9.9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진술권이 보장된다.

또한 훈련이나 대회 도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출전이 금지되고 훈련에서 분리 조처된다.

경기인 등록 규정의 결격 사유는 대폭 강화됐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아 대회 참가가 제한된 학생 선수는 앞으로 경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금고형' 이상에서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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