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원·하청업체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교량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의 일종)가 붕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교량은 일반 교량과 달리 곡선과 경사가 있어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고 공사에 사용된 400t 규모 런처가 전후방 하중 차이로 백런칭 시 전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구조검토, 작업계획이 부재했고, 전도방지장치를 조기 철거하고 백런칭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 등을 해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로 판단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더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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