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특검이 이번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도 "윤씨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특검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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