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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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

프레시안 2025-10-02 05:1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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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차승환· 최해일)는 한 총재와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이날 심사에서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측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 거짓이 많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수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도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심사에 출석한 한 총재는 진술 기회를 얻자 "내가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데 바쳤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이 선물을 마련하는 데 교단 자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이 연루된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한 전 총재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통일교 측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한 총재는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치료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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