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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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없어"

이데일리 2025-10-02 01:53:39 신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전날 낮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통일교 측은 법원 기각 결정 직후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한학자 총재는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들은 2022년 불법 정치 자금 1억원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통해 건네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통일교 행사 및 현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통일교가 권 의원에 전한 청탁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 밖에도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횡령 혐의,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는 구속적부심 심문은 1일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3시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3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한 총재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또 심장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 돼 구속을 계속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에 앞서 전날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도 진행됐다. 오후 2시 10분 시작된 심문은 오후 3시 40분까지 이어졌다. 심문에서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들을 두고 별건 영장으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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