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보가 신탁방식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를 직접 발행토록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신보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신보가 P-CBO를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P-CBO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0년 7월 최초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의 발행을 지원했다.
기존 신보법은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2일부터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신보가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해 각종 수수료 부담이 줄며 기업의 금리부담이 약 50bp(0.5%p) 감소할 전망이다.
1조5000억원의 유동화증권이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신보는 제반 기준 마련과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 보다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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