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특수 노린 숙박·외식 '바가지 요금'…적발 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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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특수 노린 숙박·외식 '바가지 요금'…적발 시 영업정지

모두서치 2025-10-01 12: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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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외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한다.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첫날인 이날은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한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경주시 콜센터(054-120)를 통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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