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월 2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교원양성기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도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직 소양 신설은 타 과목과 내용 중복 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와 교원양성기관 지원 역시 관련 규정 개정과 지원 필요성을 등을 검토한 뒤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대학은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으나 1개 대학은 불수용 의견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권고 불수용과 대학의 일부 수용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 형성부터 교수 방법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갖는다"며 "최근 학교 관련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 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수 대학이 권고 취지에 공감해 인권 교과목 개설 노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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