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인권 교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인권 교과목 이수 필수화를, 전국 69개 교대·사범대 등 대학 총장에게 인권 교과목 개설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인권위에 답했고, 대학들은 1곳을 제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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