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탁 방식으로 P-CBO 직접 발행…수수료·금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보, 신탁 방식으로 P-CBO 직접 발행…수수료·금리↓

연합뉴스 2025-10-01 12:00:08 신고

3줄요약

내일부터 개정 신보법령 시행…내년 상반기 첫 발행 추진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 데 묶은 뒤 신보가 선순위채권을 전액 지급보증해서 이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다.

종전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해서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 규정했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둬야 하다보니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법 개정으로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을 이용하면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가 낮아진다. 기업당 약 50bp(1bp=0.01%포인트)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말했다.

신보는 제반 기준 마련·전산 구축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내년 상반기 신탁방식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히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traini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