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당시 숨 쉬고 있었다"…양봉업자 살해 정읍 70데 2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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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당시 숨 쉬고 있었다"…양봉업자 살해 정읍 70데 2심서 징역 25년

모두서치 2025-10-01 11:1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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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일 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서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타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 부검 결과 폐 등에 흙이 검출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매장될 당시에 미약한 호흡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되고도 동기를 달리 말하며 책임을 숨기려하다 증거를 제시하기 범행을 조금씩 인정했는데,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유족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엄벌 탄원서를 냈는데, 지역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45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B(77)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가 거주하던 움막에 찾아가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초 A씨는 "벌통을 샀는데 벌이 없어 찾아갔다 다퉈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벌통 절도범이라고 의심을 사자 경찰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수사 끝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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